7일부터 강남3구外 오피스텔 전매가능
- 강남3구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오늘부터 해제
- 10% 지역우선공급규정도 강남 3구만 적용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늘(7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정부는 11·3 대책에 따라 7일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9개시에서 적용되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도 오늘부터 해제돼, 계약후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22일부터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역 내 9개시에서 분양 받은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10~20% 이하, 100실 미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그 밖의 분양건축물은 10%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는 비율의 분양물량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토록 한 규정도 강남 3구만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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