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완화 소급적용

박성호 2008. 11. 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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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증가, 기존 계약자 반발 등..정부 입장 선회

- 판교, 동탄 등 기존 신도시 최장 3년까지 전매제한 완화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미 분양을 마친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3년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3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상을 지난 8월21일 이전 분양승인 신청 단지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8·21대책 당시 소급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지 두달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이는 정부의 불소급 원칙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 완화 불소급 원칙에 대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도 소급 적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등 기존 청약을 마친 수도권 주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 이상 줄어들게 됐다.

8.21대책 이전 분양한 아파트는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10년, 85㎡ 이상 7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됐다. 민간택지의 경우 전용 85㎡ 이하 7년, 85㎡ 이상 5년이었다.

그러나 8·21대책에 따라 8월21일 이후 수도권에 신규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 85㎡이하 7년, 85㎡초과 5년으로 단축됐다. 기타지역에서는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으로 줄었다.

민간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 기타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축소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의 가장 큰 수혜지역은 인천 청라지구로 예상된다. 당초 과밀억제권역인 청라지구에서는 당초 정부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지난 6월 선보인 중소형 아파트는 향후 10년간 되팔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지난 6월 분양한 호반건설의 `청라 베르디움` 1차분양 물량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 달 30일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라 인천 청라지구는 내년 3월부터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기타지역으로 분류된 셈. 게다가 이번 전매제한 소급적용 방침이 적용되면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줄어든다.

또 판교나 동탄 등 기타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들도 많게는 3년 이상 전매제한 기간 완화 소급적용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달 입법예고한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 중 불소급 원칙에 관한 내용을 소급이 가능하도록 수정해 결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11월 중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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