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내달부터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2008. 10.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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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법적근거 마련]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매입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10.21 건설사 지원 대책에서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보증이 사들이는 주택은 지방에 소재한 공정률 50% 이상의 미분양으로,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주택업체가 향후 환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은 빠르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라며 "주택보증은 오는 31일 매입공고를 발표하고 매각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 매입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민들이 창업을 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등 12개 신고 업종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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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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