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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견 제약사 서흥 베트남 법인 제약용 캡슐에 '보조금 예비판정'

조회 142025. 3. 31.

산업부 "외국 정부 재정 지원은 상계관세 부과 대상 아냐"

미국 상무부가 국내 중견 제약사 서흥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생산한 제약용 캡슐에 대해 보조금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예비판정은 서흥 베트남 현지 법인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제품을 저가 판매하고 있다는 잠정 결정이다.

서흥 본사 전경. / 서흥

미국 상무부는 예비 판정을 받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 실사, 이해 관계자의 법률 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사인 베트남 정부로부터 수출에 유리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총 보조금율은 2.15%다.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관련 조사를 개시한 이후 12월 9일과 26일 각각 한·미 양자 협의와 한·베트남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서흥 베트남 법인과 관계 기관들과도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고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해 지난 3월 10일 정부 측 답변서 제출을 마쳤다.

최종 판정까지 남은 조사 절차에서 '외국 정부가 해외에 제공한 재정 지원은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한편, 필요시 최종 판정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할 방침"
- 산업통상부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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