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라면, 팝콘에 대장균?
자판기 라면, 팝콘 등에도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이 5월 2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 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과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개 품목이 새로 등재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세균수와 대장균 등 미생물 기준이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식품에 적용됩니다.
수산물 원료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 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