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부업 하는 직장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지?

조회 4,1812025. 1. 21.

취미 삼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소액의 수입이 생겼을 때 고민되는 것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액수가 얼마인지를 떠나 소액이라도 수입이 발생했다면 성실히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가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가산세 등 패널티를 받는 이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gettyimagesbank

✅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

취미나 부업 삼아 소소하게 운영해 매출이 적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매출이 크다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중 업종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반면 직원이 있거나 스튜디오를 갖춘 대형 유튜버의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유튜버가 돼 돈을 버는 방법으로는 구글 애드센스(광고 수익), 기업이나 제품 협찬 비용, 홍보 콘텐츠 제작 수익, 행사 및 교육, 강연 수익, 멤버십 구독료, 슈퍼챗 등의 후원금 등이 있다. 이 모든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유튜버의 주요 매출원 중 하나인 구글 애드센스로 받는 광고 수익은 해외에서 계좌이체 되는 방식이다.

구글에서 수익을 외화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금액이 1만 달러(약 14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내 은행은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 연 수입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정리하자면 고소득 또는 전업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1인 유튜버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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