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700만 명, 세금 몰랐다가 종합과세? 국내주식도 혹시…
게다가 어떤 사람은 이익이 많이 났어도 세금을 거의 안 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세금 때문에 별 재미를 못 봤다고 하고… 왜 그런 걸까요?
해외주식 이민자, 700만 명 넘었다는데… 세금은 어떻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크게 증가했는데, 2023년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근래에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투자자가 71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4년 말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방법이 달라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과 국내주식∙해외주식의 과세방법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 시에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하며, 대표적인 소득으로는 보유 시의 배당소득과 매도 시의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듯이, 배당소득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 보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과세방법에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주식의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세율(14%, 지방소득세 10% 제외)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율(미국 15%, 중국 10% 등)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율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미국주식에서 배당소득 100원이 발생했다면 미국과 한국의 제한세율*은 15%이므로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원을 징수하고 차액인 85원이 입금되며, 한국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제한세율이 더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배당금에 대해 10%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내 원천징수세율(14%)과의 차액인 4%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한 4.4%를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합니다.
결국 배당소득세는 어느 나라의 주식에서 배당을 받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금융권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만 기재되어 있고,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할 때 해외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꼭 거래하는 금융사에서 ‘외국납부세액명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해에 발생한 양도차익(+ 수익)과 양도차손(- 수익)을 합산하여 순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인데,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A라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3,000만 원의 이익을 거두고, B라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2,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2023년의 양도차익은 1,000만 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다르다 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반기별(상반기 매매분은 7~8월, 하반기 매매분은 1~2월)로 신고∙납부를 하고, 해외주식의 경우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를 하므로 기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국내주식)을 5월에 매도하여 200만 원 손실이 발생하고 해외주식을 10월에 매도하여 300만 원 이익이 발생했다면, 비상장주식(국내주식)은 7~8월에 손실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비상장주식(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한 100만 원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액을 과소 신고하면 10%, 무신고하면 2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를 지연하면 하루에 0.022%의 가산세도 납부할 때까지 추가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750만 원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세율)
따라서 2023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750만 원에 세율 22%를 곱하면 양도소득세 165만 원이 나오며, 이를 그다음 연도인 2024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제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그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매수∙매도 시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양도세신고수수료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국내주식인 경우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세에만 신경을 쓰면 되며,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ISA를 통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과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1번씩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매년 일부 수량을 매도하여 250만 원씩 공제금액을 적용받으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A라는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2024년 12월에 주식의 절반을 매도하여 25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2025년 1월에 나머지 절반을 매도하여 250만 원의 차익을 분산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에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모두 합산한 소득에서 25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 후 매도하게 되면 증여로 인해 매수단가(=취득원가)가 높아지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받게 되면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만 10년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금액(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1억 원을 주고 산 주식이 3억 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2억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양도소득세가 무려 4,345만 원이나 발생합니다. ((2억 원 - 250만 원) × 22%)
이런 경우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이므로, 취득가액이 올라가게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평가손실인 국내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면 해외주식과 손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소액주주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유한 손실 종목을 장외거래한다면 과세대상 양도손실이 되므로 해외주식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양도소득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는 거래가 체결되는 체결일과 금액이 결제되는 결제일, 이 두 가지 날짜가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날은 결제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양도와 취득의 시기도 모두 결제일을 기준으로 반영되고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환율도 모두 결제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9일에 해외주식의 매도주문이 체결됐지만 결제가 2025년 1월 2일에 이뤄진다면 해당 주식의 매도손익은 2025년의 양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원화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 결제일의 환율이 적용되는데, 간혹, 개인의 경우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 A를 1주당 100달러(환율 1,000원)에 사서 90달러(환율 1,200원)에 팔았다고 하면 주식에서 손실이 났으니까 양도차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계산을 하면 1주당 8,000원($90 X 1,200 - $100 X 1,000)이 이익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2024년 현재 KOSPI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0.03%와 농특세 0.15%를 합하여 0.18%를, KOSDAQ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0.18%를 주식 매도가액 전체에 곱하여 과세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고 매도하든 손실을 보며 매도하든 증권거래세는 과세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에서는 증권거래세를 걷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거래소에서는 거래세를 매수·매도 시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즉 세금(tax)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SEC Fee(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ee)라고 하며, 이 수수료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0.01476%를 부과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미국주식을 사게 되면, 거래 증권사도 미국 증권 수수료인 SEC Fee의 부과 대상이 되므로 고객의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에 포함시킵니다. 100만 원어치를 매도하면 약 148원 정도가 부과되므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원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화폐로 환전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금의 약 0.2~1.0%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수수료는 국가별,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주식을 매도하고 매매차익을 출금할 때도 다시 현지 화폐를 원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또 해외주식을 사고팔 때도 국내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붙습니다. 매수∙매도 시 거래대금의 약 0.25~0.5%이고, 이 또한 국가별,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이처럼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수수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래가 잦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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