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학원·독서실·기원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이 폐지돼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 직원훈련소, 기원, 장의사 등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