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 조준 중" 운전자, 밤길 조심해야 한다!
광주시는 31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심야 시간에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주차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 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광주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화물협회와 함께 31일까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이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허가받지 않은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형 화물차는 그 크기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도로 시야를 방해한다. 이에 각종 사고 위험이 증가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단속 대상으로 꼽히곤 했다.
또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며 대형 화물차 주차 문제를 제도적으로도 관리에 나서는 중이다.
도로 갓길에 스쿨존까지
사고 다발 지역 전부 살핀다
주요 단속 지역은 동구 학운IC 일대, 서구 양동교에서 농성광장까지, 남구 동아여고 주변, 북구 일곡동에서 삼각동까지, 그리고 광산구 월계동과 목련로 일대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화물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민원 다발 지역, 스쿨존, 도로 갓길 등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화물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 등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주시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꾸준히 지도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용차도 주차 공간 없는데
화물차는 오죽하랴
실효성 논란 끊기지 않는 차고지 증명제
한편, 차고지 증명제를 두고 불만과 우려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차고지 증명제는 대형 화물차를 규정된 주차 장소로 유도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되려 불법 주정차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총중량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지 외의 주차는 과태료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에 더욱 차주들이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차주의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 차고지가 거리 상으로 멀어 거주지 인근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차주들도 거주지 인근의 공영 차고지 등 증명서에 기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으나 도심 지역에선 전무한 상황이다.
이미 주차난 문제는 화물차가 아닌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승용차도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전폭이며 전장 등 타차량 대비 큰 크기인 화물차는 더욱 난처한 부분. 또한 지입제가 많은 화물 업계 특성상 운수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고지와 지입 차주의 거주지가 상이한 것도 불법 주차의 이유다.
사실상 화물차를 서류상의 차고지에 대고 차주가 거주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차고지 증명제는 불편을 넘어선 불가능에 가까운 제도가 되버린 셈이다. 되려 화물차 불법 주차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될 정도로 차고지 증명제는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물차 불법 주정차는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이를 좌시 할 수 없는 지자체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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