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이용 시 주의사항

종종 이용하게 되는 대리운전.

만약 대리운전 이용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님이 운전을 하더라도 차주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주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르기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 확인하기

대리운전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대리운전업체나 기사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리운전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나의 자동차보험이 아닌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보험으로 사고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미리 대리운전기사님의 보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라면 상담원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통한 대리운전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정식 업체가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 대리운전기사님께 주차까지 맡기기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대리운전기사님을 배려하고자 차주가 직접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안전하게 주차까지 대리운전기사님께 부탁드리세요.

3. 차량만 이동(탁송)은 미리 업체에 알리기

간혹 차량 이동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주의 동행 없이 차량만 이동하는 것을 탁송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탁송 관련 보험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운전보험으로는 탁송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탁송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업체에 차량만 이동한다고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4. 대리운전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

만약 대리운전 이용 중에 사고가 났다면, 우선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나 기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차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사고에 대한 배상까지 책임진다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우선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체나 기사에게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술자리가 잦거나 대리운전을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배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술 약속이나 모임을 나갈 때 차를 집에 두고 나가는 것 입니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나가야 한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대리운전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8123호 (0801,'24.07.16~'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