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죠? 운전면허 취소" 140만 운전자 난리났다, 과태료는 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중 약 140만 명이 아직 미수검 상태로 연말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와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운전면허 갱신, 연말 혼잡 우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11월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약 395만 명 중 35%에 해당하는 약 140만 명이 미수검 상태라고 밝혔다. 연말을 맞아 많은 운전자가 신청하지 않아 운전면허시험장에는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수도권 일부 시험장에서는 200명 이상의 대기 인원이 발생하며 긴 대기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단 측은 온라인 신청을 방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 신청과 절차 간소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방문 외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다. 단, 신청 전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와 면허 취소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부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만료일 이후 1년 이상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과태료는 1종 면허 3만 원, 2종 면허 2만 원으로 책정된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기한 내에 갱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정보를 공단 고객지원센터 또는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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