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가능해진다…종이 빨대도 잠시 멈춤
앞으로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테이크 아웃' 주문이 아니면
매장 내에서는 반드시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축축하다” “뭉개진다” 등
불편함이 속출했던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도 기간 동안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가장 이행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라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와 같은 규제로 짐을 지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라며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 등에 대한
계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정책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은 환경 보호인데
구체적인 감축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환경부는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 기간을 끝낼 것이며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식당 종이컵 계속 쓴다…모두가 불만 '과잉규제' 사실상 폐기>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이희조 기자 / 이계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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