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단속카메라만 외운다고 끝이 아니다.”
제주도에서 과속 운전자를 잡아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
바로 실시간 속도 측정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 이 장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넘겠다는 경찰의 강경 의지를 보여준다.
왜 암행순찰차인가? 고정식 단속의 한계

그동안의 고정식 단속은 한계가 뚜렷했다.
운전자들이 단속 구간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가속하는 식의 ‘요령 피우기’가 일상화되면서, 실제 사고 예방 효과는 미비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80건, 이 중 10건은 사망사고였다. 단속을 피한 속도는 결국 생명을 위협했다.
이젠 실시간으로 ‘딱’ 찍힌다

새롭게 도입된 암행순찰차 단속 시스템은 전방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과속 여부를 판단해 즉시 저장·전송할 수 있다.
시속 70km 이상 도로에서부터 단속이 시작되며, 차량 외형상 일반 차량과 유사해 운전자는 단속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없다.
과태료는 최대 14만 원, 8월부터 본격 시행

5월부터는 시범 운영,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 최대 60점, 과태료는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겐 강력한 처벌이 예고된다.
향후에는 일반 도심도로까지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몰래 단속이다”라는 반발도 있지만, 교통사고 한 건이 남기는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크다.
이제는 법규 위반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단속 장비가 아닌 운전자의 습관이 도로 위 안전을 만든다. 지금이 바로 ‘실천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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