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25.1.2)’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올 한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계획한 조치들만 추려서 확인해 본다.
뉴:홈 10만호 공급 및 공공주택 등 13.8만호 착공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3만 8,000가구를 착공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린다.
뉴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로, 사전청약을 거쳐 본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고 있다.
3기 신도시 1만 2,000호 착공 및 8,000호 분양
3기 신도시에서 2025년 중 1만 2,000가구를 착공하고 8,000가구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로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이 있다. 정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상반기 수도권 신규 택지
3만호 후보지 발표
올해 상반기 중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호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기 발표한 5만호는 20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 발표한 5만호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서울시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리풀 2만가구, 의왕 오전왕곡 1만 4,000가구, 고양 대곡 9,400가구, 의정부 용현 7,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기준 완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 중과 제외,
지방 주택 기준 조정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지방 주택 기준을 공시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 확산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올해 2분기 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1,000㎡ 이내로 구입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주거 편의시설이다. 연면적 33㎡까지 설치할 수 있고, 정화조, 데크, 처마 등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부부 각각에게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결혼·출산가구 주거지원 확대
2025년에는 결혼·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고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도 신설·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연 13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둘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셋째,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를 부여하고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
전세 임차인 대환대출시
소득공제 혜택 유지
전세 임차임이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 적용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대환 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간 상환이 이루어져도 임차인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로 청년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
노후 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10개소)을 통해 청년임대주택을 2,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방이동 복합청사 106가구, 당산 공영주차장 80가구, 부천시 우편집중국 860가구 등이 해당된다. 대학생들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 활성화도 추진한다.
글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발행 에프앤 주식회사 MONEY PLUS
※2025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