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점포 보유 리츠·펀드에 금융권 대출 3조 넘어..."이자 연체 시 조기회수 우려"

조회 1702025. 4. 8.

기한이익상실 발생 시 대출금 조기상환, 담보자산 강제매각 등 혼란 가능성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소유한 펀드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3조원 이상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펀드와 리츠는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할 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는 홈플러스가 내는 임대료로 납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가 펀드와 리츠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이자 연체와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대출금 조기회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체 홈플러스 임차 점포 67개 중 펀드·리츠가 인수하고 대출액 추정이 가능한 점포는 36개이며 이들 점포에 대한 금융권 대출액은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 점포는 이지스 KORIF 부동산투자신탁 제13호, 카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1호, 에프엘 제1호 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신한서부티앤디리츠, 제이알제24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등 15개 펀드·리츠가 보유한 점포다.

시중은행들은 해당 펀드·리츠에 상당 금액을 대출해줬다. 구체적으로 NH농협은행 2255억원, 하나은행 2137억원, 우리은행 1453억원, KB국민은행 1299억원, iM뱅크 1190억원, 신한은행 980억원 등 총 9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시중은행의 홈플러스 직접 대출까지 포함하면 은행권의 홈플러스 전체 익스포져는 1조원을 상회한다.

제2금융권도 산은캐피탈(1505억원), 신협중앙회(969억원), 삼성생명(913억원), 새마을금고(730억원) 등이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보유한 펀드·리츠에 담보대출을 해줬다.

뿐만 아니라 개발목적으로 시행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이 인수한 점포 9개, 개인·지자체·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11개, 다른 정보접근이 제한된 점포 11개 등 나머지 31개 점포에도 금융권 대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추정이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자사 매장을 보유한 펀드·리츠 측에 임대료를 30∼50% 깎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 30%, 사모 상품 50% 임대료 삭감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임대료가 삭감될 경우, 이자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동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이들 펀드·리츠에 내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OD 발생 시 금융회사들은 담보권을 실행해 해당 점포를 공매에 넘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점포가 헐값에 팔리면 해당 펀드와 리츠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작년 2월 결산 기준 홈플러스의 리스부채는 약 3조8501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리스부채와 관련해 사업장별로 구조를 분석 중이고, 시중은행들도 대출을 내준 규모를 자체집계 중...자금의 원천을 찾아야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
- 금융당국 관계자 -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입장에서는 사실 응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공모펀드는 이자 납부 재원이 없어지면 기한이익상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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