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차단 추진
앞으로 자동차 사고 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장기치료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발표하고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향후치료비 관행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해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등급)만 받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보험료 책정 방식과 기준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우선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는다.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약 24% 경감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차량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켜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제출하도록 했고 필요 시 보고 의무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