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모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A씨는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해고와 사직은 무효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적법한 징계 사유가 있다면서도 징계 과정에서 일부 재량권 남용돼 권고사직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는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때 A씨가 받을 금액에서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 법원은 포함시켜 계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금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이어 사기업 직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과다.

법원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경위, 근거법령 등에 비춰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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