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초·세정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570개 적발
적법 제품 여부 확인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570개를 적발하고 제조·수입 금지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2월 5일 밝혔습니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82개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등입니다.
위반제품의 정보는 행정처분 완료 즉시 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정보가 등록됐습니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주요 품목은 방향제, 초, 세정제, 얼룩 제거제, 문신용 염료 등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 생활화학제품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을 기존 2100개에서 4000개로, 불법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 페이지 수를 2만 개에서 4만 5000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판매자들이 불법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감시 활동을 두 배(연 2회4회) 확대할 방침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전기준 확인 마크 ▲신고·승인 번호 ▲제품 라벨 등을 확인하라고 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