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노후 준비해서 연금 좀 받으려니, 세금부터 내랍니다"
연금생활자의 슬기로운 납세법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이하 은퇴스쿨)’.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에게 ‘연금생활자의 슬기로운 납세 요령’을 의뢰했다. 김 상무는 소셜미디어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동엽 상무는 “1955~1963년 사이 700만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올해는 이들 중 막내에 해당하는 1963년생이 60세를 맞이하는 해”라며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중에 있어서 관련 이슈가 봇물처럼 터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동엽 상무는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노령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다. 김 상무는 “연금 보험료를 낼 때 소득 공제를 받은 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사적 연금은 어떨까. 김 상무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등 연금계좌에 적립한 돈과 이를 불린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했다. 다만 한도가 있다. 김 상무는 “1년 동안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고 끝나지만, 이 한도를 1원이라도 넘어가면 전체 연금 수령액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다.
종합소득세율은 6~45%에 달한다.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세금을 아끼려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같은 세금이 두렵다고 노후 준비를 게으리해선 안된다. 김 상무는 “실제 통계를 보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는 수령자 중에 종합과세로 가는 비율은 2%가 채 안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는 않도록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500만원까지 한도 가운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부분은 제외다. 이 부분은 얼마가 됐건 분리과세가 돼서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은 10년 이상 납부해 유지한 경우 전액 비과세된다. 또 주택연금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역시 비과세된다.
/윤진호 객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