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불꽃 쇼' 강행한 유람선…서울시 "6개월 운항금지"

조회 152024. 12. 30.

서울시는 오늘(30일) "현대해양레져에 6개월간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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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29일) 한강 유람선에서 불꽃 쇼를 강행한 유람선 업체 현대해양레져에 대해 서울시가 6개월 운항금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현대해양레져가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사진=현대해양레져 홈페이지 캡처〉

이 업체는 전날(29일) 저녁 한강에서 불꽃 쇼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뒤 서울시가 오후 2시 40분 행사 취소를 요청했는데도 저녁 6시 30분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겁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업체 측은 전날 저녁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외 계층을 무료로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의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왔지만,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며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46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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