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15만명까지 지원!

조회 452025. 2. 6.

2025년부터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1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까지 5층 이상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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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부 지원 받아 여행 떠나 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지원금 10만 원 대비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의 파급 효과 확산을 위해 2025년도 사업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비영리법인 종사자 등 총 6만 5000명이던 지원 대상 규모를 2.3배 늘려 15만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은 해당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습니다. 접수 기한은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상표·디자인권 침해 조심하세요!

고의적으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권리자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돼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손해배상 한도 상향은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식재산권을 도용했을 때 얻는 이익이 적발 시 손해배상액보다 크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인 셈입니다.

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 7382건에서 2024년 27만 2948건으로 불과 4년 만에 2배 증가했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 대상 농산물 구매 지원 사업인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적으로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2020년에 4개 시·군·구의 1만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후 사업 지역과 그 대상을 넓혀 2024년에는 24개 시·군·구의 9만 6000여 가구에 농산물 구매비 명목으로 월 8만 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금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립니다. 4인가구에 대한 연간 지원금이 4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입니다. 지원 품목은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입니다. 백미, 수산물 가공품, 외국산 농식품은 농식품 바우처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매달 1일 카드에 자동 충전되는 지원금은 같은 달 말일까지 써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3000원 미만일 때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처럼 더 넓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m²로 구성된 5층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0m² 이하 세대로 설계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행(1월 21일)에 따라 3~4인가구 주거를 위한 85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 경우에도 5층 이상 아파트 형태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시행하면서 60m² 초과~85m²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당 최조 주차 대수를 1대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전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당 주차 대수 기준은 ▲60m² 이하 0.6대 ▲30m² 미만 0.5대였습니다. 또 60m² 초과~85m²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경로당이나 놀이터 같은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주거환경 개선을 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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