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구매대행·해외직구 주의하세요!

조회 302025. 2. 18.
의약품·의료기기 해외직구 요주의
불법 판매 광고물 32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중점검을 통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의약품 등의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했다. 사진 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와 비중은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입니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의 품목별 현황은 ▲소염·해열 진통제 등 의약품 181건(55.3%) ▲비강확장기·치석제거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 ▲치약제·구강청결제 등 의약외품 46건(14.1%)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해외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를 구매대행하거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위조품이거나 유해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복용·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변질·오염 발생에 대한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해외 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한 뒤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 안전 기준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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