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타일에 금이 갔다고하는데요.

 

 

 

 



저희집이랑 벽을 공유하는 다른 라인 옆집에서 저희집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타일이 금이갔다는데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타일 철거하지 않고 덧방시공해서 벽을 치지 않았고 타일 금에 낀 물떼를 보았을때 그전에 나있던 균열이라 보상 책임없다는 입장이구요.

 

옆집에서는 공사때문에 금갔다고 주장해서 참 곤란합니다.

 

타일도 오래되보이고 인테리어 업체의견처럼 노후화로 인한 금처럼 보이는데 이걸 보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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