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출자 지분 장부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150%를 초과했다가 재차 정상 범주에 들어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기자본 대비 150%가 넘는 규모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데, 유예 기간인 1년 만에 원상 복귀한 셈이다. 이와 함께 총자산 대비 50% 미만 비율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에도 역시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대비 계열사 주식 출자제한 '150%룰' 재충족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별도기준 자기자본 대비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비율이 2023년 말 151%에서 지난해 말 149.2%로 0.8%p 하락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해당 비율이 150%를 초과했던 적은 2016년 여전법 개정 이후 2023년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억8278만5000주(31.23%), 우선주 600만주(3.89%)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증권 보유 주식에 대해 1조4304억원으로 장부가를 산정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 15.59% 지분에 대해선 1693억원, 베트남법인 100% 지분에 대해선 1091억원 등으로 장부가액을 메겼다. 또 계열사들과 함께 조성한 펀드 등 투자조합을 합쳐 장부가액으로 총 2조803억원 규모를 출자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는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 1조3947억원 대비 149.2%에 달한다.
여전법 제50조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50% 범위 내에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특수관계인 포함)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만일 초과해서 보유하게 될 경우 1년 이내에 출자지분 매각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도 해당 비율을 재충족시키기 위해 1년 동안 자기자본을 소폭 증가시킴으로써 관련 요건을 해소했다. 이 기간 동안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은 1조3505억원에서 1조3947억원으로 442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 관련 계정 과목을 보면 이익잉여금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잉여금은 회사 이익의 누적액으로, 순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배당으로 사용한 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익잉여금으로 쌓인다.
미래에셋캐피탈은 2016년 여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자본보다 2배가 넘는 규모의 계열사 주식 출자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5년 당시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은 5899억원에 불과했지만, 미래에셋증권 등 계열사 보유주식 장부가액은 1조2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관련 비율이 205.3%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자 미래에셋캐피탈이 본업은 하지 않고 지주사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2015년말 기준 미래에셋캐피탈 재직 직원 수는 6명으로, 상근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총 임원수 6명과 맞먹는다. 신기술금융업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의 당시 총자산이 2조857억원이었던 데 반해 신기술금융자산이 100억원에 불과했던 점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됐다.
미래에셋그룹 창업주인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34.32%를 가진 단일 최대주주다. 즉, 박 회장→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증권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통해 박 회장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 대표 계열사가 미래에셋캐피탈인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다 이듬해 여전법이 개정되자 미래에셋캐피탈은 2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후 미래에셋캐피탈은 줄곧 관련 비율을 140%대로 유지해왔다. 유상증자를 단행한 이후로도 본업을 급격히 키우면서 자기자본을 꾸준히 늘렸다. 2016년부터 본격 진출한 리스할부금융업 관련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7480억원, 투자금융 자산 1조5047억원 등 자산총계는 6조1547억원이며, 미래에셋캐피탈에 재직중인 직원 수는 130명이다.
2018년부터 총자산 대비 계열사 출자 지분 '30% 안팎'
본업을 확대하는 것은 수익을 많이 내 이익잉여금을 쌓아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업 관련 자산도 많아져 자산총계도 커지는 수순을 밟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비중이 50%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금융지주사로 간주되거나, 지주사 전환 의무가 있다. 금융지주사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에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여 년 전인 2005년 당시만 해도 자산총계가 1조원도 채 되지 않았던 미래에셋캐피탈은 자회사 보유 주식들의 장부가액이 높아지면서 총자산 역시 급격히 늘었다. 2015년에도 총자산 2조857억원 가운데 자회사 보유 주식들의 장부가액은 58%에 달하는 1조2114억원에 달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래에셋캐피탈은 연말 단기차입금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당 법망을 피해오다가 2015년 경영유의 제재를 부과받은 뒤부터 본업을 키워왔다. 2016년 오토할부리스금융에 진출한 데 이어 2017년 기업금융에 진출한 게 그 예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캐피탈의 총자산은 당시 3년여 만에 2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급격히 불었다. 2016년 2조1073억원, 2017년 2조3706억원, 2018년 4조1005억원 등이다. 2016년 여전법에 맞추기 위해 단행했던 유상증자도 자산 증가에 한 몫 했다. 덕분에 그동안 몇십억대에 불과했던 당기순이익도 2018년 703억원, 2019년 709억원, 2020년 604억원, 2021년 1142억원, 2022년 1445억원, 2023년 546억원, 2024년 442억원 등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의 총자산 대비 계열사 보유 주식 장부금액 비중은 2017년 52.4%를 끝으로 2018년 32.5%까지 떨어진 뒤 2019~2022년 동안에는 24.5~27.7% 비중을 유지했다. 그러다 총자산은 물론 자기자본 대비로도 여유가 생기자 미래에셋증권 주식 장내 매수, 미래에셋벤처투자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자회사 보유 주식은 지난해 말 기준 2조803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자산총계 5조원 돌파는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 별도기준 자산총계가 5조원을 넘기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을 넘겨야 하는 한편,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2019년 말 5조6125억원을 기록하면서 5조원을 돌파한 뒤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내이사 2인·사외이사 3인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의 총자산은 6조1547억원이다.
임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