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갚은 5년전 대출에 근저당 6억 넘게 설정한 국민은행

살다보니 별일 다 겪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6년전인 2018년에 국민은행에서 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그걸 2019년에 다 갚았어. 싹다.

이제 재건축이 완료되서 얼마전에 이제 내 개인명의로 등기가 완료됐어. (재건축 기간중에는 조합으로 명의가 넘어감)

그런데 현재 내가 재건축 분담금 대출받은 모 은행에서 연락이 온거야. 

내가 빚이 6억 넘게 있어서 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지들한테 빚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이거 확인해서 지들에게 해명하지 않으면 대출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않는거 같더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빚을 진게 없어. 뭐지 뭐지 하고 있다가 오늘 내 집 등본을 띄어봤는데 씨발 말도 안되더라. 

등기부.jpg 다 갚은 5년전 대출에 근저당 6억 넘게 설정한 국민은행


2018년에 빌렸다가 2019년에 갚은 대출 전액에 근저당 걸어놨더라. 국민은행이.

심지어 근저당 걸어 놓은게 올해 7월이야. 

즉 이 미친 것들은 5년전에 완전 변제된,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출에 근저당을 건거야. 그것도 대출금액 전액을.

이것때문에 오후에 일도 못할 지경이었고, 막 너무 가슴이 뛰고 혹시 내가 사기당했나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구역질이 계속 나오더라.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이게 말로만 듣던 공황인가? 싶더라. 

하도 진정이 안되서 난생처음 정신과 가봤는데 초진이고 예약이 안되서 오늘은 안된다더라. 

지금도 손이 덜덜덜 떨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 내가 갚았다고 생각한게 사기당한거고 그럼 저 원금에 5년치 이자가 1억이 훌쩍 넘을텐데 그럼 난 망한건가? 싶네.  

진짜 뭐 같은게 등기에 저렇게 박혔다는게 이해가 안가. 은행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저렇게 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나? 

이제 저걸 근거로 반환소송 들어오면 난 어떻게 해야 해서 정말 숨이 잘 안 쉬어 진다. 

지금 현재 거래중인 은행에서 말한 다른 대출 없다면서 왜 빚이 6억 넘게 있냐는 식의 이야기에 모멸감도 극심하고. 

월요일에 연차라도 쓰고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는 팸붕이 있음 좀 알려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