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제동원 남성 피해자도 지원 추진

박다예 기자 2025. 12.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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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성만 생활·건강비 월 30만원씩 지급
女 14명서 男 103명 대상자 늘면 예산도 증가

도, 성별 아닌 '피해 사실' 기준 재편성 검토
① 조례 개정 ② 예산 근거·확보 방안 필수
▲ 일제강점기 시절 광산·군수공장 등으로 끌려간 가족의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후손들이 의정부 (사)대일항쟁기강제동원 경기피해자연합회 사무실에 모여 피해자 호적명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가 내년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규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여성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지원체계를 성별 제한 없이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 작업부터 착수할 계획이다.<인천일보 8월 14·18·19·20·21일 1·3면 등>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열어 2025년 사업 추진 현황과 2026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여성에게 한정돼 있던 현행 지원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넓히기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행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는 여성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3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을 월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역시 피해여성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남성 피해자 지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가 피해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생계·건강 부담이 크고, 성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제도적 공백을 키운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도 실태조사와 행안부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도내 남성 피해자가 103명으로 여성(14명)보다 훨씬 많다는 점은 지원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도는 성별이 아닌 '피해 사실'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편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에 따라 조례 명칭과 정의 조항, 지원대상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대상이 남성까지 확대될 경우 예산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현재 여성 14명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연 1억여원 규모지만, 남성 피해자 103명을 동일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약 7억9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해 기존 사업의 8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도는 조례 개정 이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지원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월 지원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체계 조정,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장기적 정책 구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구체안은 집행부 내부 검토를 거쳐 정리될 예정이다.

이번 추진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정책이 여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피해 사실을 기준으로 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도 관계자는 "남성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며, 예산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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