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된 '딥페이크 고교생' 징역 5년 구형
피해교사도 본격 민사 소송 제기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길”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가 성인이 되어 이뤄진 항소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까지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선고를 비롯해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성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검찰이 정기형을 구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일보 11월28일자 7면 '딥페이크' 고교생, 내달 항소심부턴 성인으로 재판대>
여기에 이 사건 피해 교사 측이 최근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재판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교사노조가 해당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 피해 교사 B씨는 "저의 싸움은 단지 개인적인 명예 회복이 아니라 교단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사소송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B씨를 대리하는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는 "(1심에서 선고된)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보다는 (항소심에서) 징역도 보다 길게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미성년자 사건일 때 장·단기형으로 선고된 것 보다 성인이 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면 민사 재판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결국 피해 회복 (측면)에서도 실질적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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