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고교생, 내달 항소심부턴 성인으로 재판대

정혜리 기자 2025. 11.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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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첫 공판…소년법 적용 만료
대법, 감경 기준 '판결 선고 때' 선례
법조계 “피고인이 불리할 가능성”
▲ 인천교사노조가 지난 6월17일 인천지법 앞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사노조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고교생 사건이 2차전에 돌입했다. 특히 1심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했던 A군이 항소심에서는 '성인'으로 재판대에 오르게 되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오는 12월3일 A(1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1심에서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 측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인천일보 9월4일자 7면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10대 1심 실형…쌍방 항소">

A씨는 지난해 7월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생인 A씨는 1심 선고가 이뤄진 지난 8월 당시에는 소년법을 적용받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 장·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할 경우 등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항소 이후 생일을 넘겨 A씨는 법적으로 성인이 됐고, 이에 항소심에서는 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소년법 감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번 재판은 A씨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대법원이 그간 소년범 감경 기준을 '범행 당시'가 아닌 '판결 선고 때'로 봐온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법원은 19세 B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B씨는 항소심을 받던 중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음을 고려해 소년법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17년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 당시 18세이던 공범 C양 측이 재판에서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 재판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태룡 법률사무소태룡 대표변호사는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소년에 대한 시혜적 조치인데, 선고 당시 성인이라면 성인으로서 책임을 받게 된다"며 "보통 소년범이 아닌 성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 기본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감경 규정이 있는데, 아마 감경이 적용됐다면 (성인이 되어 이뤄지는) 항소심에서는 명시적으로 파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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