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10대 1심 실형…쌍방 항소

정혜리 기자 2025. 9.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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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기 5년 구형…“양형 부당”
▲ 인천교사노조가 지난 6월17일 인천지법 앞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사노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 측은 선고 당일인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1일 인천지검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A군은 지난해 7월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A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일보 8월28일자 7면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10대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7세의 어린 나이에 인격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과 호기심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모욕하는 것으로 경위와 수법, 범행이 이뤄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A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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