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사망 참변…만취·무면허 20대 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이나 사망했다"며 "재물손괴 피해액도 많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한 B(24)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B씨의 자동차 제공행위로 인해 A씨가 운전행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갈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회복에 최대한 노력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인 SUV 운전자 C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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