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사망 참변…20대 운전자 무면허·만취 상태로 시속 135.7㎞ 과속

정혜리 기자 2025. 8. 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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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8일 새벽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당시 제한 속도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속도로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시속 약 135.7㎞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다"며 "충격의 여력으로 SUV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인 구간에서 85.7㎞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 깎은 머리에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생년 월일과 주거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란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4)씨 역시 "(공소 사실을)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기일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인 SUV 운전자 C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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