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갈 수 없는 섬, 월미도] 4. 수차례 제동 끝 생활 지원 조례 제정…고향 땅 여전히 못 밟아
정부 '지자체 사무 불명확' 해석
시의회, 귀향 지원 조례 제정 무산
市, 장기 민원 조정위 구성으로 우회
2019년 생활안정금 지급 근거 마련
실질적 대책 한계…의지 부족 지적도


월미도 원주민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던 2017년 9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시 월미도 장기 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헌(현 중구청장) 의원은 "피해 진상 규명과 장기 민원 해결 및 지원 방안을 도출해 유가족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 넋을 추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2011년과 2014년에도 월미도 원주민 귀향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해석한 정부는 두 차례 재의 요구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지자체 사무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 '장기 민원 조정위원회' 구성이었다.
2017년 말 시는 조례에 따라 10명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를 출범했고, 월미도 귀향 문제 해결 방안과 실향민 지원책을 논의했다.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인천시 과거사 피해 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듬해부터 월미도 실향민들은 월 25만원 지원금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안병배 전 시의원은 "당시 인천시의회에서 월미도 실향민을 위해 여러 차례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구성한 조정위원회에서 실향민 지원책을 논의하면서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민원 조정위원회에서도 실질적 귀향 대책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았다. 당시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인천시는 지원책 마련에 선을 그어놓고 접근했던 것으로 보였다"며 "의지가 있었다면 귀향 보상 대책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원주민이 과거 월미도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토지 소유권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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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이순민·이아진·변성원·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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