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산 20일 앞두고 숨진 산모...'의료과실' 법적다툼

정진명 2025. 4. 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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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초산을 20일 앞둔 30대 산모가 태아와 함께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사인으로 밝혀졌는데 숨진 산모는 사망 18시간 전 고열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취재진에게 정상진료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신혼 1년차 이준혁씨 부부에게 찾아온 새 생명.

곧 태어날 '꾸미'의 아기방을 만들며 세 식구의 단란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이준혁 / 유족 "출산예정일이 (지난해)10월 27일이었습니다. 저희 산모가 저랑 나이 같은데.. 늦게 결혼했는데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출산 20일을 앞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아내는 발작 증세를 보인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내는 끝내 숨졌고 뱃속의 태아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증상이 나타난건 사망 이틀 전, [cg] 39도 이상 고열과 오한으로 대구 A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수액과 해열제 등을 맞고 2시간 뒤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돼 같은 날 출산을 위해 다녔던 B 병원을 찾아 코로나와 독감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폐렴이 의심된다며 먹는 항생제를 처방받고 귀가했는데 다음날 새벽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면역력이 취약한 고위험군 임산부인데도 의료진이 혈액검사와 CT검사 등을 하지 않는 등 충분한 진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준혁 / 유족 "고위험 산모인데도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3일 뒤에 다시 병원에 와서 그때도 열이 계속 지속되면은 입원 치료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산모는 그렇게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병원 측은 산모의 방사선 노출 위험으로 CT 검사가 불가능했고, 혈액검사는 2주 전 정상 수치로 나와 평소 면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모든 진료는 정상이었다고 반박합니다.

[박병규 / B병원 기획관리실장 "저희는 환자가 왔을 때 대학병원 이상의 검사와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할 경우에 다시 오라는 교육까지 다 마쳤던 상탭니다."]

[스탠딩]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산모와 태아 사망을 둘러싼 의료과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불의의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준혁씨는 병원을 상대로 홀로 피켓시위에 나섰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CG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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