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경북 산불' 발화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

김영환 2025. 5. 12. 21: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로 성묘객 50대 A 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의성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란 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는 의성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워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전담팀을 조성한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 감식, 압수 수색, 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