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강등 처분

동은영 기자 2025. 5. 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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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인천소방본부 소속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부 A 씨의 계급을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했다고 오늘(16일) 밝습니다.

A 씨는 2022년쯤 부하 여직원 B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감찰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개로 나뉘며 강등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소방본부는 B 씨가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또 다른 간부 C 씨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한 뒤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진 않지만 1년 동안 근무성적평정이나 전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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