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대법서 벌금형 확정
대법, 원심판단 수긍 상고 기각
대선 행보에 법적 제약은 없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수긍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소속 박모 목사 및 일부 교인들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대규모 종교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와 달리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 박 목사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김 전 장관의 6·3 대선 행보에 법적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등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은 피선거권에 제한을 주지 않아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원합의체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방역 당국의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하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2심 법원은 지자체의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 원칙을 어기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한 바 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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