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관회의 안건은 '재판독립'…이재명 판결은 빠졌다
김정연 2025. 5. 21. 05:00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서울남부지법 김예영 부장판사)가 오는 26일 소집한 임시회의에 ‘재판 독립’ 관련 안건 2개를 상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상고심에 대해선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며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 독립 안건 채택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위기감을 느낀 법관들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점점 더 거세어지는 정치공세를 보고 ‘사법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선 법관들의 우려가 반영된 안건”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용 배포 자료에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밝혀 이 후보 상고심 속도 문제를 다룰 여지도 남겼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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