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연금 때문에 아내까지?” 건보료에 억울한 11만 명

2025. 4. 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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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년 9월 건강보험료 2차 부과체계 개편 이후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급자 31만여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1만4474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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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 지사 스케치./2024.01.05 사진=한경 최혁 기자

지난 22년 9월 건강보험료 2차 부과체계 개편 이후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급자 31만여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1만4474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기존에 가족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형태로 가입돼 있었지만 소득 기준을 넘기면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이 현재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9만9190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69.8%에 해당하는 21만9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0.4%) 순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 2000만 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이들 중 37%에 해당하는 11만6306명이 ‘동반 탈락자’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 역시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공적연금으로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해 기준을 넘기면 소득이 없는 아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번 제도 변화의 배경에는 ‘무임승차’ 논란과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 요건은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되며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제외된다.

재산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고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는 전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조치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외로 인한 갑작스러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년간 한시적인 보험료 경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환 첫해는 보험료의 80%, 이후 해마다 20%씩 감면율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2026년 8월까지 적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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