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 맡겼는데 로고가 반토막…“겨울 의류 세탁 관련 피해 유의해야”

정석준 2025. 4.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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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점퍼 앞면에 부착된 로고가 훼손되고 모자 부분의 글씨가 변색되어 B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선을 요구했으나 B세탁소는 거부했다.

세탁 후 전체적으로 회색으로 변색되어 F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자 F세탁소는 과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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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6월 세탁서비스 관련 구제 급증
서울 명동거리의 한 의류매장에서 고객이 겨울의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 A씨는 올해 1월 B세탁소에 패딩 점퍼를 세탁 의뢰했다. 세탁 후 점퍼 앞면에 부착된 로고가 훼손되고 모자 부분의 글씨가 변색되어 B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선을 요구했으나 B세탁소는 거부했다.

#. C씨는 지난해 11월 흰색 후드 집업을 세탁의뢰 했다. 세탁 후 전체적으로 회색으로 변색되어 F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자 F세탁소는 과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겨울철 입었던 패딩 점퍼, 코트 등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한 후인 5월(569건, 11.7%), 6월(507건, 10.5%)에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4월(401건) 대비 41.9% 증가했다.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의 순이었다.

세탁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되었을 때 그 원인이 세탁사업자의 세탁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 또한,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의 경우이기도 하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시기, 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해보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세탁 의뢰 시 사업자와함께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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