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적출마 자격 없다" 조선일보 사설에 '공정보도 준수촉구'

박재령 기자 2025. 5.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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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 특정 후보에 유·불리 영향 미친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21일 인천 남동구에서 유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사진=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를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비판했던 조선일보 사설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위원회는 지난 2일자 조선일보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사설에 대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8일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했다. 21대 대선 기간 주요 일간지 사설 중 유일하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조선일보가 이 후보를 가리켜 “법적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한 것이 “의견 표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설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2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그가 (중략)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등의 사설 내용도 “일방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재조치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공정보도 준수촉구 등이 있다. '공정보도 준수촉구'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된다.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2025년 6번에 걸쳐 총 52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거제시장에 출마한 후보의 칼럼이 반복 게재된 원데일리와 뉴스워크가 각각 '주의조치알림문 게재'와 '주의' 조치를 받았고 이재명 후보를 히틀러에 비유한 기사를 낸 NGN뉴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는 다수가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에 해당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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