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적출마 자격 없다" 조선일보 사설에 '공정보도 준수촉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 특정 후보에 유·불리 영향 미친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를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비판했던 조선일보 사설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위원회는 지난 2일자 조선일보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사설에 대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8일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했다. 21대 대선 기간 주요 일간지 사설 중 유일하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조선일보가 이 후보를 가리켜 “법적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한 것이 “의견 표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설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그가 (중략)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등의 사설 내용도 “일방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재조치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공정보도 준수촉구 등이 있다. '공정보도 준수촉구'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된다.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2025년 6번에 걸쳐 총 52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 당시 거제시장에 출마한 후보의 칼럼이 반복 게재된 원데일리와 뉴스워크가 각각 '주의조치알림문 게재'와 '주의' 조치를 받았고 이재명 후보를 히틀러에 비유한 기사를 낸 NGN뉴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는 다수가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에 해당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갤럽 지지율 이재명 45% 김문수 36% 한자리수 차이…TV토론 탓? - 미디어오늘
- 육아휴직 공시 의무 첫해…공영방송은 사각지대였다 - 미디어오늘
- [속보] 네이버, 2년 만에 언론심사 재개 - 미디어오늘
- 민주당 ‘김대남 영입 후 철회’ 파장...한겨레 “확장에도 선이 있다” - 미디어오늘
- 비싼 장례비에 마지막까지 홀로… 77세 할아버지의 장례식 - 미디어오늘
- 이준석 ‘분노의 대선완주’ 선언, 단일화 생각 있긴 있었나 물어보니 - 미디어오늘
- [영상] 박혁권 배우 “밥줄 끊겨도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 - 미디어오늘
- “매년 5·18 왜곡 댓글 보며 ‘하!’ ‘후!’ 한숨 쉰다” - 미디어오늘
- 개인정보위원장 “SKT, 이 정도 규모 회사가 이렇게 미흡하게 대응하나” - 미디어오늘
- 김대남은 어떻게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나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