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주는 거 귀찮아"…아들 몸무게 5kg 만들어 죽인 엄마
채나연 2025. 4. 23. 16:19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母, 징역 15년
사망 당시 체중 4.98kg, 또래 체중 절반
(사진=게티이미지)
사망 당시 체중 4.98kg, 또래 체중 절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굶겨 죽인 비정한 20대 친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생후 18개월 된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숨지기 며칠 전 눈을 뒤집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사망 당일에는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 이후 A씨의 지인이 B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조사 결과 B군은 2023년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군이 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총 5회 먹여야 하는 분유를 하루 2번씩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며칠 동안 분유를 아예 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저런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등의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며 “다만 이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은퇴 후 25년, 매일 '생존전쟁'"…5060, 지갑 닫았다
- [단독]배우 김소은 "축구선수 정동호와 결혼 전제 열애? NO…황당"(인터뷰)
- 축구선수 강지용, '이혼숙려캠프' 한달만 사망…방송 삭제→K리그 추모(종합)
- "3, 2, 1, 강습!"…서울대공원에 등장한 특공대, 무슨 일
- 日 톱배우 나가노 메이, 15살 연상 유부남 다나카 케이와 불륜설
- '이모'라 부르더니…192만원에 이웃 살해한 40대[그해 오늘]
- 마트 ‘칼부림’에 1명 사망…30대男, 범행 후 흡연까지
- "스벅 커피 60% 할인가로 한잔 더"…회원 누구나 혜택 누린다
- '거룩한 밤' 서현 "정지소와 피터지게 싸워…괴성에 두통도"[인터뷰]①
- 장우혁 "6세 나이 차이? 요즘 궁합도 안 봐" 플러팅 (신랑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