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만에 끝난 조민 항소심…입시비리 혐의 또 벌금 1000만원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조씨는 검은색 원피스에 흰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서 만난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선고 내용도 무덤덤하게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3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조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 내용이 정당하다”며 2분 만에 선고를 마쳤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혐의,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위조 표창을 제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지난해 3월,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검찰이 부모인 조 대표와 정씨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더 확실한 정씨를 기소한 뒤 정씨의 입장이나 재판 진행 경과를 통해 조씨의 공모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2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또한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수현 암초에…‘넉오프’ 촬영 결국 무기한 중단
- 전 축구선수 강지용 사망 비보…‘이혼숙려캠프’ 방송분 삭제
- [영상] ‘1억’ 테슬라에 발길질 퍽퍽…30대 중국男이 범인
- 현영, 명품 사은품 되팔이 의혹에 “정식 구매대행업체 통한 것” 해명
- ‘출판사 대표’ 배우 박정민, 시각장애인 위해 오디오북 기증
- 솔비 “가짜 음란 동영상에 2억 도난 피해까지…극단적 생각도”
- “국가대표였는데”…김동성, 새빨간 압류딱지까지? “여기저기 돈 달라 압박”
- 서효림, 김상혁과 불륜 루머에 황당… “이런 일 있었어요?”
- “김정은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더니”…두 달 째 자취 감췄다
- 실물 연탄과 얼마나 똑같길래…엄지인도 “생방송 중 거짓말 하시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