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듯

조희원 2025. 4. 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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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이례적으로 회부 직후 곧바로 첫 심리까지 진행됐는데, 관건은 오는 6월 대선 전 선고 가능 여부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로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첫 전원합의기일을 잡아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하루에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재판 회피 신청을 했고 인용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6·3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쏠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한은 6월 26일.

하지만 1·2심 선고까지 각각 26개월, 넉 달 반이나 걸린 걸 고려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보다 오래 걸린다"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만큼 결론 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속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가 9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전원합의체로 넘겼는데, 무죄 선고까지 불과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어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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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09159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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