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학생에 폭행당한 여교사 전치 3주 부상…학생은 '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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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청주의 한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남학생 A군이 여교사 B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B 교사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에 나섰고, 청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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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청주의 한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남학생 A군이 여교사 B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 교사는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피해 교사는 일상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은 A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B 교사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에 나섰고, 청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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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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