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들면 200만원 안마의자 공짜"…알고보니 '10년 상조'

오수영 기자 2025. 4.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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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전제품을 사러 온 고객에게 적금에 가입하면 제품을 거의 공짜로 준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상조상품에 가입시키는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적금은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은 지킬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원금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월 결혼을 앞둔 김민정 씨는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1천만 원대 신혼가전을 구입하면서 판매 직원으로부터 적금에 가입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민정(30대) / 서울시 북아현동 : 견적이 1200만 원 이상이었는데 400만 원 할인해 주는 대신 월 8만 원씩 10년간 적금을 들어야 되니까 할인받는 400만 원보다 더 손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정은 하지 않았어요.] 

40대 주부 김 모 씨는 가전 판매직원에게 '공짜 안마의자'를 권유받았습니다. 

'구독제'로 계약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 붓듯 납입하면 결과적으로 공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적금이 아니라 상조 상품이었습니다. 

중간에 상조 서비스를 1번이라도 이용하면 해약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할부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 지침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했지만,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본 결과, 같은 방식의 유인 판매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가전제품 판매직원 / 어제(21일) : 저축성 할인이라고 해서 한 달에 33만 6천 원을 저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매달 9만 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구독료) 4900원만 내고 쓰시는 방식이에요.] 

금융상품처럼 녹취 의무가 없고 설명이 불충분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자율 거래 원칙상 처벌 조항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상조상품 등을 판매할 때 상품 내용과 계약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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