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방화` 위험신호 놓쳤나…무심히 넘겨진 이웃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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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사건의 용의자가 평소에도 이웃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데일리가 만난 봉천동 방화사건의 피해자들은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빌라 주민들과도 평소 소음 때문에 다퉜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도 "다른 층간소음도 있고 흡연 문제 때문에 민원이나 싸움이 잦았다"며 "일이 이렇게 된 것이면 경찰에서 중재를 딱 마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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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과격 행동 주민 목격담 다수
전문가 "위험요소, 적극 알려 관리할 필요있어"
[이데일리 이영민 방보경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사건의 용의자가 평소에도 이웃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과 다툼이 반복되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던 만큼 ‘위험 신호’를 놓쳤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전날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윤씨의 이웃은 “새벽 예배를 다녀오는 길에 사람들이 말하면서 지나가면 (A씨가) 창밖으로 욕을 하곤 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A씨와 같은 빌라에 살던 남성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어서 사람들과 서로 마찰이 있긴 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A씨는 오전 8시 17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농약살포기를 이용해 방화를 저질렀다. 이 일로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주민 6명이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2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4층에서 추락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범행이 있기 15분 전 아파트로부터 1.5㎞ 떨어진 자택 인근 빌라의 쓰레기더미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을 냈다.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발견했다.
A씨는 과거 이 아파트 3층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피해주민과 용의자 사이에 폭행 시비가 있어 신고가 접수됐다”며 “상호 시비였고 처벌 불원서를 써서 형사 처벌은 안됐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방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전날 피해 아파트에서 만난 중년여성은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며 “장애인과 노인만 사는 곳인데 밤에 불이 났으면 어쩔 뻔 했느냐”고 말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도 “다른 층간소음도 있고 흡연 문제 때문에 민원이나 싸움이 잦았다”며 “일이 이렇게 된 것이면 경찰에서 중재를 딱 마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외에도 A씨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그가 과격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사를 간 지 몰랐었다는 한 주민은 “갑자기 안 보여서 걱정이 된 것이 아니라, 잘 됐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건축공학에서 비롯된 문제라 원인을 바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폭행이나 상해 같은 상황으로 비화하지 않을 경우 개인 간 갈등에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상호소통으로 타협하되, 다른 문제가 함께 관찰될 때는 경찰이나 관할 지자체에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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