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죄 vs 유죄' 이재명 운명…대법 전합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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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됐다"며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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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배당 후 전원합의체로 회부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신청
6월3일 대선 전 선고하나…6·3·3 원칙 주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제출했다.
전날 피고인 이재명 전 대표 측 답변서가 제출된 직후 이날 오전 대법원 2부 배당이 이뤄졌다. 주심으로 지정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8년간 각지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대선 경선 중 예정된 재판 출석과 관련한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이후 대법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됐다”며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이 무죄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된다.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할 수도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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