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강사 아내 음란영상 찍고 채팅하다 사기까지…남편 “이혼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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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아내가 지속적으로 사이버 음란 채팅을 하고 사기까지 당해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속앓이가 전해졌다.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남편은 아내를 두고 "징그럽다"라고 표현했다.
A씨는 "제게 남은 건 정신적 고통 뿐"이라며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1억원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아내가 징그럽기까지 하다"며 "아내와 결혼 생활을 더 이어 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 이혼하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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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 남성이 단꿈 깨진 사연 소개
아내 음란채팅하다 스미싱 5000만원 사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아내가 지속적으로 사이버 음란 채팅을 하고 사기까지 당해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속앓이가 전해졌다.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남편은 아내를 두고 “징그럽다”라고 표현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같은 사연을 지닌 남성 A씨는 이혼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요가 강사인 아내를 만나 1년간 연애하고 결혼했다. 아내의 성품이나 직업 모두 A씨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의 정보도 신뢰했기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동영상을 보고 신혼의 단꿈이 깨지고 말았다. 아내 자신의 몸을 촬영한 음란 영상이 있었던 것. 알고보니 아내는 요가 강의가 없는 오전에는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설상가상 아내는 음란 채팅을 하다 스미싱 사기를 당해 5000만원을 잃었다. 그 돈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 A씨가 살림을 맡기면서 준 것이었다.
A씨는 “제게 남은 건 정신적 고통 뿐”이라며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1억원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아내가 징그럽기까지 하다”며 “아내와 결혼 생활을 더 이어 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 이혼하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최근 사연자와 같이 아내의 매일 같은 자위행위, 채팅 행위에 대해 이혼이 이뤄지고 위자료의 지급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를 향해 “배우자의 음란한 행위로 인해 사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A씨 아내가 음란 채팅을 하다 스미싱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아내는)채팅 사기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A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임을 들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사기당한 5000만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위해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도 마찬가지”라며 “아내가 사기당한 금액은 A씨와 신혼을 위한 생활비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한 일방적 행위로 인한 것이라서 A씨는 이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즉 이 돈은 없어진 게 아니라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또한 “가끔 A씨 같이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자신의 돈으로 산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임을 주장해 가져올 수 있다”며 “집을 사려고 상대방에게 준 돈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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