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칼 썼다고 살인인가”…재판 지휘까지 나선 ‘내란 피고인’

이혜영 기자 2025. 4. 22. 10: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법정서 경고성·호소용 계엄 주장 “다친 사람도, 유혈사태도 없어”
재판부, 尹의 내란 법리 지적에 “피고인이 의문 가진다면 잘못된 것”
5월12일 3차 공판…12월까지 28회 기일 지정, 1심 선고 해 넘길 듯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법정에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무죄' 강변을 이어갔다. 검찰과 재판부가 '내란죄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54분까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비상계엄을 '칼'에 빗댄 尹…"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대령과 김 중령은 모두 지난해 12월3~4일 국회 진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와 변호인 측이 절차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계엄을 '칼'에 빗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호소용 계엄'임을 재강조하며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를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듭 "이걸(계엄을)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 측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를 받은 사령관급 이상 증인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이 시작되고 있다. ⓒ 연합뉴스

尹 불만에…재판부 "두 가지 말하겠다" 경고

윤 전 대통령이 '전언을 사실로 증언하는 증인이 많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며 증인 채택 등 재판 진행 방식을 질타하자 재판부는 이에 선을 긋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한 법리 로직을 세우고 하면 굳이 (오늘과 같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고, (제게) 불리하긴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하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두 가지를 말하겠다"며 "내란죄의 실체적 법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히 갖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재판부는 이어 "(혐의)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고,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까지 해야 유죄"라며 "이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檢 주장에 웃음 보인 내란 피고인…1심 선고 내년으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 특정과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자, 검찰은 "공소사실 불특정이라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변호인들 주장처럼 특정이 안 됐다면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직접 90여분, 100쪽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문제 삼자, 이찬규 부장검사는 "변호인이 오늘 증인신문에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에 위 변호사가 "검사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오늘 나온 증언은 전문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검찰은 "오늘은 증인들이 직접 경험한 직접증거로써의 진술에 해당한다"며 "증인들이 전문증거, 전문진술이라는 전제에서 말하는 건 오해에서 비롯된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은 해를 넘겨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우선 2주간 3회 가량, 총 28회 기일을 확정했다. 12월에도 4,15,22일 세 차례 기일이 잡혔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의견을 수렴해 확정 일자 외 추가로 10회 가량을 더 지정할 계획인 만큼 1심 선고 일정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공판기일은 내달 12일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