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女 ‘우발 범행’ 주장했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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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인 B 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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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인 B 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 B 씨에게서 이혼 요구를 받자, 그의 외도를 의심하고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A 씨는 ‘부부싸움 도중 B 씨가 흉기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청구를 기각당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실시한 경찰은 B 씨의 혈흔이 튄 방향 등을 토대로 B 씨가 누워 있던 상태에게 A 씨에게 갑자기 공격당했다고 밝혀냈다. 결국 A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 유족 보호·지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숨진 B 씨는 수험생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일타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 소식 이후 B 씨 소속업체 유튜브 채널과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B 씨를 추모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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