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女 ‘우발 범행’ 주장했지만 결국

곽선미 기자 2025. 4. 22.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인 B 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50대 여성 A 씨에게 살해당한 부동산 일타강사 B 씨. SNS 캡처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인 B 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 B 씨에게서 이혼 요구를 받자, 그의 외도를 의심하고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A 씨는 ‘부부싸움 도중 B 씨가 흉기로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청구를 기각당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실시한 경찰은 B 씨의 혈흔이 튄 방향 등을 토대로 B 씨가 누워 있던 상태에게 A 씨에게 갑자기 공격당했다고 밝혀냈다. 결국 A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했다. 유족 보호·지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숨진 B 씨는 수험생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일타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 소식 이후 B 씨 소속업체 유튜브 채널과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B 씨를 추모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